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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결제 내역과 같은 자료가 상대 쪽 기관에 있어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이때 법원을 통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사실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의 의미, 신청 절차, 조회 대상과 한계,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숙박이나 이동 기록이 특정 업체에 남아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접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3자 기관에 있는 경우에 사실조회를 고려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려면 피고의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먼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사실조회의 요건과 절차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회하거나 서류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회가 필요한 기관과 조회할 사항, 그것이 입증하려는 사실과 어떤 관계인지를 적어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기관에 조회서를 보내고, 기관의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입증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과 한계

  • 통신사: 특정 번호의 가입자 인적 사항(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금융기관·카드사: 특정 거래의 내역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비밀 보호 규정 때문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숙박·교통 업체: 이용 기록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회신할 수 있고, 사실조회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조회 대상 기간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외에도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명령 같은 다른 증거 방법이 있으므로 어떤 자료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조회 결과는 조회 회신서로 제출되어 재판부가 그 내용을 증거로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회신이 오기까지 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신이 일부만 오거나 기관이 조회 대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다른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하므로 소송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사실조회에 반대하면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지게 되므로 신청서에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상간자와 관련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이름, 전화번호, 계정, 근무지 등의 정보를 정리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기관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두십시오. 소송 단계에 따라 신청 시기도 조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사실조회가 필요한지, 어떤 기관에 무엇을 조회할지 신청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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