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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참 뒤에 알게 되었거나,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졌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규정과 기산점, 다툼이 되는 사정, 시효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시효가 문제 되는 상황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뿐 아니라 청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한 것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구분해 판단됩니다.
기산점과 기간
소송에서는 보통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발견한 날, 흥신소 보고서를 받은 날, 배우자가 인정한 날 등 어떤 시점을 알게 된 때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구분해서 다루어질 수 있고, 기산점도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 청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를 둘러싼 주요 쟁점
상간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가해자를 안 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관계가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까지 하나의 불법행위로 볼지, 행위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되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막으려면 소송 제기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단순히 상대에게 항의하는 연락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변제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재판에서 주장해야 비로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이라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서둘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시효 주장을 답변서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미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또한 소송 외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한 뒤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일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더라도 알게 된 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휴대전화 기록이나 지인 진술 같은 단서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알 수 있는 대화·사진·결제 기록
- 이혼 성립일이나 별거 시점 관련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항의·사과 연락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해 주신 날짜와 자료를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