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30일 안에 꼭 해야 할 일 정리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30일 안에 꼭 해야 할 일 정리

우편으로 법원 서류가 도착해 열어 보니 상간소송 소장이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실을 어떻게 수습할까일 것입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서류에 적힌 날짜와 요구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항목, 답변서와 기한, 소송 중 지켜야 할 점, 그리고 상담에 가져갈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목록이 담깁니다. 청구 취지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고, 청구 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도착한 서류에서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변론기일 안내, 답변서 제출 안내를 찾아보세요. 이 서류들이 앞으로의 일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한과 답변서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를 적습니다. 모든 주장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달받은 날짜 기록(송달 봉투 보관)
  • 답변서 제출 기한 달력에 표시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 기억이 다른 부분 표시

소송 중 주의할 점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나 원고 측에 직접 연락하면 그 내용이 새로운 증거가 되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려는 경우에도 표현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고, 지워진 자료를 상대가 확보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소장 부본과 법원에서 온 모든 서류, 송달 봉투
  • 원고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내용증명
  • 상대방과 만난 시기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대에게 혼인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계기를 보여 주는 자료

쟁점을 미리 살펴보기

답변서를 쓰기 전에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가늠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라고 주장된 관계의 실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만나기 시작한 시점의 혼인 상태,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가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는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가 낸 증거 중 출처나 작성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표시해 두세요. 반대로 내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있다면 같이 모아 둡니다. 정리가 되어 있을수록 첫 상담에서 쟁점을 짚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방향과 소송 대응 계획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