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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보호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보호 내용

가정폭력을 겪고 있지만 같은 집에서 지내야 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연락해 오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종류, 그리고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우선 112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나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는데 이혼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 별거를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직장이나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경우,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해 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원이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피해 경위와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특례법에는 임시보호명령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느 쪽을 청구할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준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종류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 법에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금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령을 청구당한 입장이라면 청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법원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 사본을 보관하세요.

  • 상처 사진, 진단서, 치료 기록
  • 폭언·협박이 담긴 문자, 녹음, 통화 기록
  • 112 신고 내역, 사건 접수 번호, 상담 기록
  • 피해 일시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청구당한 입장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청한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 청구서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로 지목된 사람도 법원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고,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접근금지 범위나 연락 제한을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명령서에 적힌 조치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보호명령 청구와 이혼·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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