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원고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혼까지 가야 하는지, 지금 가진 증거로 충분한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소송을 원고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고 입장에서 고민이 갈리는 상황, 청구 요건과 기간, 위자료 청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점,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원고의 지금 상황에 따라 고민이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소송 이름이라기보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원고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소송의 순서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이미 이혼한 뒤 상간자에게 뒤늦게 청구하려는 경우
같은 원고라도 혼인을 유지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배우자에게 어떤 청구를 함께 할지, 자녀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고(민법 제766조 제1항),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나요
상간자 쪽에서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는 이런 주장을 예상하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주장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다툼
- 관계의 정도와 기간이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인지에 대한 다툼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기대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동은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원고가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원고가 직접 정리할 수 있는 자료만 갖춰도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기간과 자녀 정보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결제내역 등 확보한 자료와 확보 경로
- 상대방의 사과문이나 각서처럼 이미 주고받은 서류
- 현재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대한 생각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청구 기간을 살펴 청구 방향을 검토하고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