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만남이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먼저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성격, 부정행위로 보는 범위,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기한, 증거를 모을 때 살필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고민
청구하려는 쪽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 이혼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청구받은 쪽은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순한 친분이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낼 수 있고,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순서와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보는 범위와 청구 기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행위인지를 사안마다 살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만남의 횟수와 장소, 주고받은 선물이나 금전, 숙박업소 출입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상 연락이나 모임에서의 대화처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자료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살필 점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과 기간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날짜와 상대가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영상·결제 내역·교통 기록은 언제 어디서 얻은 것인지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휴대전화를 열어 보는 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수집 전에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받은 쪽이라면 상대의 주장과 증거에 대응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 일자와 가족관계 정보, 자녀 유무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대화 내용, 사진, 결제 내역 등 보관 중인 자료와 얻은 경위
-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서류 전부
- 이혼, 재산분할, 양육에 대해 원하는 방향
법무법인 수림은 보관 중인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청구 또는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