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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부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상간소송 증거부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손에 쥔 것이 메시지 몇 줄이나 정황뿐이라 상간소송을 시작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고, 청구하는 쪽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자료를 모으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정행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처럼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사안마다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더라도 만남의 빈도, 대화의 내용, 만난 장소와 시간 같은 사정이 함께 모이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는 정해진 숫자가 없고 개별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살펴볼 자료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선물·결제 내역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
  • 숙박업소 이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기록 등 함께 있었다는 정황 자료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말이나 글, 사과문, 각서
  • 가까운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진술

하나하나는 약해 보여도 시간 순서대로 이어 붙이면 전체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장면만 떼어 낸 자료는 단순한 친분이라는 반박을 받기 쉬우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은 자료인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 조심할 점

증거를 찾으려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인지, 제3자의 대화를 엿들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소송에서 쓰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거꾸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기간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 지금까지 확보한 메시지·사진·결제 내역과 얻은 방법
  • 배우자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 부정행위를 언급한 부분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가 소송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과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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