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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청구금액, 소장에는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소장에 얼마를 적어야 하느냐입니다. 너무 낮게 적으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너무 높게 적으면 인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은 청구된 금액이 합당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금액을 정하는 기준, 청구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의 관계, 소송 비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장에 적는 청구금액은 원고가 바라는 금액이지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이 청구금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각각 판단되므로, 양쪽을 어떻게 나눠 청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인정 금액의 차이
청구금액을 정할 때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 경향을 참고하되, 판결문에 적힌 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사정이 인정되어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이 유지되는지 이혼에 이르렀는지, 자녀가 어린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보다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이 작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일부만 인용되면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청구금액은 무작정 높이기보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고려해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소송 서류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처음 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한편 원고가 소장에서 일부만 먼저 청구한 뒤 나중에 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확장도 가능하지만, 인지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살필 부분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 자체를 반박하기에 앞서 청구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책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도 점검 대상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소장과 송달일이 적힌 서류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대화·사진·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
- 혼인 기간·자녀·재산 등 가족 관계 자료
-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는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협상 단계에서 제시한 금액이 이후 소송에서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과 함께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지급 방법과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분할 지급을 정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 방법도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청구금액을 정하는 방법과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