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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판례에서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상간소송 판례에서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도, 소장을 받은 사람도 가장 궁금한 것은 위자료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지입니다. 인터넷에서 금액을 찾아봐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판례가 부정행위와 위자료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던 경우의 쟁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며, 근거 조문으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제시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판례가 위자료를 정할 때 보는 사정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 관계의 상태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태양과 그 정도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 상간자의 인식 정도와 행위 이후의 태도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이혼에까지 이른 사건과 혼인이 유지되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결문을 참고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사정이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소멸시효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법원은 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 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로 살핍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사진·결제 내역과 혼인 기간, 파탄 경위를 정리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관계의 실제 모습,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관계를 정리한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소송 서류와 송달일
  • 메신저 대화와 만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자료
  • 관계를 끝낸 시점과 사정에 관한 자료
  •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참고용)

소송 중에는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직장 등 제3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 때와 합의로 끝낼 때 각각 얻는 것과 부담하는 것이 다르므로, 소송 전에 우선순위를 정해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증거 보관과 진술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소장을 받은 쪽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청구 금액 자체보다 청구 원인의 범위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행위가 실제와 다른지, 이미 배우자 사이에 합의나 용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항목이며, 이런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상간소송에서 필요한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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