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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녀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면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소장의 청구가 곧바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유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소장에서 확인할 것, 다툴 수 있는 쟁점, 답변서 제출과 합의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간 소송이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위자료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 문제는 없지만,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제출된 증거 목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고가 다툴 수 있는 쟁점

첫째,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만남과 부정행위는 다르고,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와 사진만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또한 원고인 배우자가 이미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소멸시효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원인의 인정 여부와 위에서 본 쟁점별 주장을 정리해 담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준비할 자료

상간 소송은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추가 청구 포기 등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남겨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가 적힌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보여주는 자료
  •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본인의 수입과 생활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원고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재판 기일을 놓치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기일 통지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출석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 뒤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분할 지급 같은 조건을 조정 단계에서 협의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답변서와 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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