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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답변서, 받은 뒤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혼 소장 답변서, 받은 뒤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제출해 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답변서에 무엇을 담는지, 맞소송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답변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혼만 청구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재산 목록이 실제와 맞는지도 표시해 두면 답변서를 쓸 때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답변서 제출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송달 봉투와 서류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답변서 제출 기간과 절차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사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판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조정기일 통지를 함께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를 적습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동의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 조건은 어떻게 다투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쓰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과 맞소송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소, 즉 맞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맞소송을 내면 같은 재판에서 쌍방의 책임을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반박보다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증권 내역, 대출 자료, 퇴직금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과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이 쟁점이라면 평소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현재 양육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 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가 확인되는 봉투·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재산 관련 등기·금융 자료
  • 이혼 사유와 관련된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증거
  • 자녀 양육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답변서를 낸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면 양쪽이 법원에 나가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증거조사와 변론이 진행됩니다. 처음 낸 답변서의 내용은 이후 주장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짧게라도 빠짐없이 부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답변서에 담을 쟁점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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