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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할지 말지와 별개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하기도 하고, 이혼하지 않은 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청구를 받은 쪽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청구하려는 쪽은 증거가 충분한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고 싶어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에 어떤 만남과 연락이 있었는지, 그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이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청구 기간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진행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이혼 여부와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금액을 정하는 사정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태도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우자가 이미 상간자 쪽에서 합의금을 받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이 부분도 청구 범위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이 점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와 상간자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함께 진행하면 절차를 모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상대방과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므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청구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것이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쟁점 파악이 빨라집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시간순 메모
-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등 본인이 적법하게 보관 중인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재산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소장 또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문서 전체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청구와 방어 양쪽에서 살필 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