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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도록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의 근거, 증거로 쓰이는 자료, 소송 전에 확인할 기간 제한을 정리합니다.
청구의 근거와 인정 요건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까지 넓게 봅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 상태가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로 쓰이는 자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차량 이동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중요한데,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증거 능력이 문제 되거나 오히려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날짜, 상대방 신원, 만남의 횟수와 기간이 한눈에 보이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기간과 소송 절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지,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신원 조회를 구하는 절차도 활용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사진·결제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 기간, 자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 상간자의 이름·연락처 등 신원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시점을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