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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방법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방법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우자가 직장이나 집을 찾아오거나 반복해서 연락해 불안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임시로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신청 요건과 준비 자료, 처분 이후 대응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민되는 것

상대가 만나자며 찾아오거나 위협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자녀 인도 문제로 갈등이 큰 경우, 집을 나온 뒤 거주지를 알아내려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어떤 행동이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기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사소송법은 본안 판단이 있기 전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 진행 중 사건이 급박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취지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요건과 가능한 범위는 사건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때 중요한 자료

법원은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찾아온 일시·장소 기록과 CCTV 영상
  • 협박·반복 연락이 담긴 문자, 통화 기록
  •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사진
  • 신고 이력(112 신고, 고소)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자녀에게 영향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처분 이후 대응과 병행할 절차

처분이 내려지면 상대에게 효력이 통지되고, 위반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래도 위협이 계속되면 경찰 신고와 별도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소송이 어느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지금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행동을 날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처분이 곧바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방식에 관한 사전처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려 하거나 일방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소송 중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판결과는 별개입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등을 다투므로 사전처분 신청과 본안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일관되도록 정리하세요.

신청 이후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연락이 닿는 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두고, 안내문은 곧바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소송 진행 현황과 사건번호
  • 접근·위협 행위의 시간순 기록
  • 신고 및 진단 자료
  • 자녀 양육 상황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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