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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상속,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상간 위자료 문제를 다투던 중에 배우자나 상대방이 사망하면, 이미 시작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를 받을 권리나 갚을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소송을 낸 시점과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의 성질,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 상속 관계에서 따져 볼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어떤 성질의 권리인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원래 그 사람 개인에게 붙은 권리라는 성격이 있어, 아직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려는 의사가 소 제기 등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그 뒤에는 승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장 제출 시점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때 함께 청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부수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청구 형태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아닌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사망했는지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는 사람(수계인)이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소송을 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청구가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 반대로 상간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위자료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방향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쪽 사안인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속에서 따져 볼 점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는지 여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면 배우자 지위가 유지되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하는 쪽이 사망한 경우와 청구당하는 쪽이 사망한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채무가 걸린 사안이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상속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도 원래 청구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결론은 소 제기 시점, 사망한 사람,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나뉘고,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감정 문제가 얽히기 쉬운 만큼,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장과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과 시점을 알 수 있는 서류, 외도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사진·결제 내역,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와 진행 경과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