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계획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 때 무엇을 적어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울지를 서류로 정리해야 합니다. 흔히 양육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절차에 따라 서류 이름과 형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양육계획서에 담을 내용,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서식의 이름과 양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별로 달라지는 서류
협의이혼에서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서류가 양육계획서 역할을 하며, 자녀가 있을 때의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조정이나 소송 중에 양육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두 방식 모두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계획서에 담을 내용
서류의 핵심은 아이의 생활이 이혼 뒤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누가 함께 사는지
- 양육 환경: 거주지, 어린이집·학교 통학, 돌봄을 도와줄 사람
- 양육비: 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법, 종료 시점
- 면접교섭: 만나는 횟수와 시간, 방학·명절 방식, 인수·인계 방법
- 의료·교육 등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나눌지
막연히 「서로 협의한다」고만 적기보다 횟수·날짜·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법원 안내 자료의 양육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되, 가정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공적 지원 제도도 있으므로 지급 계좌와 증빙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압박하거나 아이를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요구를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의견도 나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어, 아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면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를 법원이 살피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한쪽 편을 들도록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양육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생활 사정이 바뀌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는 것이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자녀의 나이·학교·건강 상태, 현재 누가 주로 돌보는지
-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부모 양쪽의 소득·재산 자료
- 거주지와 직장 위치, 돌봄 가능한 시간
- 면접교섭에 대한 서로의 의견과 오간 메시지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현황과 자료를 검토해 서류에 담을 내용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짚고,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