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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재산명시, 판결 후 돈을 안 줄 때 방법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가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강제집행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판결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압류의 기본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연락을 끊은 경우, 상대의 직장이나 계좌를 모르는 경우, 소송 중에 재산을 정리할까 걱정되는 경우는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아직 소송 중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요건·절차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제도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는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 경우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연결되어 있으므로 순서를 함께 살핍니다.
소송 중이라면 가압류부터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 판결문과 확정 증명 여부
- 상대의 주소, 직장, 사용 계좌 등 알고 있는 정보
- 부정행위를 입증한 자료와 소송 기록
- 상대에게 변제를 요청한 내용과 답변
절차를 진행하며 알아 둘 점
재산명시 결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는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조회를 이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조회로 확인된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재산을 먼저 대상으로 삼을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이나 등기 변동이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 같은 별도 절차가 문제 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도 방치하지 않고 기한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 중에 상대가 소송 비용을 이유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분할 지급을 받기로 하더라도 지급 약속을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처럼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지급 시기와 방법,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판결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을 신청할 때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계산한 내역을 준비합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남은 금액을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 내용과 상대의 재산 관련 정보를 검토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압류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