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대출금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신용대출이 남은 채 이혼을 준비하면, 재산분할에서 이 대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대출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부 갚아야 하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에서 대출금 같은 채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대출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협의가 안 될 때 어떤 절차로 정리하는지,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대출금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이고, 이때 재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포함해 따져 보는 것이 실무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집값에서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하게 쓰입니다. 부부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대출과 되지 않는 대출
대출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이어도 가정생활을 유지하거나 공동 재산을 마련하려고 받은 것이라면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빚은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마련에 쓴 대출: 공동 재산 형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자녀 교육비로 쓴 대출: 혼인생활 유지 목적이 소명되면 고려됩니다.
- 도박·개인 사업 손실처럼 한쪽이 따로 쓴 빚: 쓰임새와 혼인생활과의 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대출을 받은 시기, 돈이 실제로 쓰인 곳,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가려집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와 주의할 점
대출금을 포함한 분할 방법은 먼저 부부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거나, 이미 이혼했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 부부끼리 대출을 누가 갚기로 정했더라도, 대출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나 대환이 필요한지는 대출 계약 내용과 금융기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출 잔액만 보지 않고 그 대출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실제 나눌 몫이 되므로, 시세와 잔액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은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시점이 문제 되므로 대출 잔액 변동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대출별 계약서와 현재 잔액이 나온 대출 잔액 증명서
- 대출금이 입금되고 쓰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전세 계약서
- 혼인 기간, 소득, 가사·양육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대출의 성격과 재산 형성 경위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와 협의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실제 분할 결과는 부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