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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증액, 판결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때 어떻게 하나요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인지, 증액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위자료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는지, 1심 이후 증액을 구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지, 증액 주장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1심 판결이 나온 뒤라면 항소로 증액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로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합의 당시 상황과 문구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또 한쪽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되므로, 항소의 방향과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잡을지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과 증액 사정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다루어집니다.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와 나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알았는지와 이후 태도,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증액을 주장하려면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판결에서 인정된 것보다 길거나 반복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소송 중에도 연락을 이어 간 정황, 자녀가 받은 영향, 이혼으로 이어진 경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과 증거 보완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는 있지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얻은 자료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로 끝낸 경우에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합의금 지급이 이행되었는지, 합의 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약정 위반이 되는지를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합의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이유에서 어떤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먼저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1심 판결문 또는 합의서,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결제·숙박 기록과 입수 경위
- 혼인 기간, 자녀 정보, 이혼 여부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그 뒤 상대방 연락·태도를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증거를 검토해 증액을 다툴 여지와 항소 일정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