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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당했을때, 소장을 받으면 해야 할 일과 답변서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해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사이가 끝난 관계라고 알고 있었다는 분도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한과 쟁점, 준비할 자료, 합의와 소송 중 선택에서 고려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내용을 읽지 않은 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 첨부된 증거 목록,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도 함께 살펴 두세요.
어떤 점이 다투어지나
-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와 기간
- 만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나 있었는지
- 청구 시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적정한지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주의점
상대와 나눈 대화 기록, 만난 시기와 횟수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 배우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한 말이 남을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문구로 분명히 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다투는 부분은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정황이나 만남의 실제 성격처럼 법적 쟁점에 맞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만 다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어떤 입장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 안에 쓰되 제출 전에 내용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의 출처와 신빙성은 판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확정된 금액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끝까지 갈지, 중간에 합의할지는 증거 상황과 청구 금액, 소요 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장과 첨부 서류, 송달받은 날짜, 상대와의 대화 기록, 만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의 청구 원인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합의,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