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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 위자료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상간자가 직장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능력과 위자료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능력이 위자료 금액에 미치는 영향,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가압류와 강제집행, 합의로 분할해서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급능력이 없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능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면 판결은 받아 두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소송 중이나 판결 뒤에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 재산조회: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하는 절차
  •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소송 중 필요한 자료를 확보

이런 절차는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어 판결을 받은 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지는 사건 진행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상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된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은 법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어 전부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압류가 가능한 범위를 따져 보고 집행 대상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소송을 할지, 합의로 정리할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 청구금액과 집행 비용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로 나누어 받는 방법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면 일시금 대신 분할 지급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 기한, 기한을 어겼을 때의 지연이자, 공증이나 조정조서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약속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거나 일반 각서만 쓰면 어길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가 있는지도 합의의 변수입니다. 위자료를 줄 마음은 있으나 일시에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책임을 부인하며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는 대응이 다르므로, 상대방이 연락에서 보인 태도를 기록해 두면 협상과 소송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상간자의 이름, 주소, 직장, 연락처
  • 알고 있는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단서
  • 부정행위 증거와 위자료 청구 경과
  • 이미 받은 각서나 합의서

법무법인 수림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증거를 검토해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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