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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느냐입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정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청구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소송 비용과 결과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의 법적 근거,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 청구취지를 세우는 방법과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
법원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혼인 기간과 부부 사이의 관계 상태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와 상간자가 알게 된 시점
- 자녀의 유무와 나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 상간자의 반성 태도와 부정행위를 중단한 경과
-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세우는 방법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먼저 특정해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너무 낮게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는 금액까지 받지 못할 수 있고, 지나치게 높으면 비용 부담과 소송 위험이 커집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 패소로 계산되어 소송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증거로 확인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맞춰 현실적인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한쪽에게만 청구하거나 이미 받은 위자료를 감안해 정리하기도 합니다.
증거는 부정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시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혼인 유지를 전제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에 따라 주장과 증거의 방향이 달라지고,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결제 내역
- 상간자의 이름, 연락처, 직장 등 신원 정보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 혼인 기간, 자녀 현황,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
-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경과를 검토해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