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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조정, 상간자 위자료 분쟁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사생활이 드러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기본 요건과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조정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기본 구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 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해 시작할 수 있고, 양쪽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이 이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지급 방법과 기한 같은 조건도 함께 정할 수 있어 소송보다 유연합니다.
조정에 나서기 전 확인할 점
-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합법적으로 확보됐는지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이 지나지 않았는지
- 이혼을 함께 진행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대상과 전략이 달라지는지
- 이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각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잘 맞는 경우는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자도 대체로 인정하고 금액과 조건에서만 이견이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강하게 다투면 조정이 길어지거나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기한과 방법, 지연 시 책임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나눠 받을지에 따라서도 안전장치가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직접 쓰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와 접촉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해 새로운 분쟁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이지만 같은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확보 경위
-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합의서나 사과문이 있다면 그 원본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혼인 관계의 경과를 검토해 조정과 소송 중 어느 방향이 맞을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