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집과 예금, 퇴직금, 부모에게 받은 돈, 한쪽 명의로 된 재산까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부터 받아 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분할 기준과 절차, 시기,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재산분할 고민은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분은 자신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궁금하고, 직장을 다닌 분은 상대 명의 재산을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것 같다는 불안도 자주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과정,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이 핵심 질문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은 중단이나 연장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설명되므로,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등기나 통장이 한쪽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적극재산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빚)
-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음
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혼인 기간과 기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상대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는지, 이미 쓴 돈이나 빼돌린 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처럼 확인할 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 분할 대상 재산은 보통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므로, 부동산 시세나 주식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모두 모은 뒤 청구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재산의 전체 모습을 보여 줄수록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두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량 등록 자료
- 최근 몇 년간의 예금·증권·보험 내역과 대출 내역
- 소득을 보여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자료
- 혼인 전 재산과 증여·상속 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정황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내용, 청구 시기를 검토해 재산분할과 이혼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