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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집과 예금, 퇴직금, 부모에게 받은 돈, 한쪽 명의로 된 재산까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부터 받아 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분할 기준과 절차, 시기,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재산분할 고민은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분은 자신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궁금하고, 직장을 다닌 분은 상대 명의 재산을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것 같다는 불안도 자주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과정,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이 핵심 질문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은 중단이나 연장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설명되므로,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등기나 통장이 한쪽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적극재산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빚)
  •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음

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혼인 기간과 기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상대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는지, 이미 쓴 돈이나 빼돌린 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처럼 확인할 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 분할 대상 재산은 보통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므로, 부동산 시세나 주식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모두 모은 뒤 청구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재산의 전체 모습을 보여 줄수록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두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량 등록 자료
  • 최근 몇 년간의 예금·증권·보험 내역과 대출 내역
  • 소득을 보여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자료
  • 혼인 전 재산과 증여·상속 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정황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내용, 청구 시기를 검토해 재산분할과 이혼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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