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신혼이혼 예단, 혼인 기간이 짧다면 예단과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예단과 예물, 혼수,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가장 막막합니다. 양가가 오간 돈이 있고 감정도 상해 있어 대화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이혼에서 먼저 따져 볼 상황, 이혼 방법과 절차, 예단·예물과 재산분할의 판단 방식,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따져 볼 것
우선 혼인신고를 했는지, 함께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나 약혼 해소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불리한 합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방법과 절차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과 비용 문제는 따로 합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확인서만으로는 예단 반환이나 재산 정리까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단·예물·혼수와 재산분할
예단과 예물, 혼수는 혼인을 전제로 오간 것이라 혼인이 끝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결론은 물품의 성격, 혼인 기간, 혼인이 깨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책임이 있는 쪽의 반환 청구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아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 되고, 결혼 준비에 쓴 비용과 신혼집 보증금의 출처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신고 여부와 일자, 별거 시작 시점
- 예단·예물·혼수·결혼식 비용의 내역과 이체 기록, 영수증
- 신혼집 계약서와 보증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이 어려워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와 대화 기록
- 양가에서 오간 금전이나 물품의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자료
짧은 혼인이라도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외도, 생활비 미지급, 혼인 전 중요한 사실을 숨긴 일 등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반대로 상대가 청구해 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가 사이에서 오간 금전은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이체 당시의 메시지나 약속 내용이 있다면 그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 서로 연락을 끊기 전에 정리해야 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협의가 한결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이혼 방식과 예단·예물 정리,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