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권소송 양육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양육권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법원이나 상대방이 양육계획서를 요구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양육계획서는 이혼 뒤 아이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서면이어서 양육자 지정 판단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소송에서 양육계획서가 하는 역할, 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양육계획서가 필요한 상황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가 어떤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내는 서면이 양육계획서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서를 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양육계획서는 아이의 일상을 부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문서입니다.
양육계획서에 담을 내용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계획서도 부모의 희망을 늘어놓기보다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 환경: 이혼 뒤 살 집의 위치, 아이 방과 생활 공간, 통학 거리
- 돌봄 방식: 등하원과 식사, 건강 관리를 누가 맡는지, 부모 외에 도움을 줄 가족이 있는지
- 교육 계획: 현재 다니는 학교와 학원, 앞으로의 교육 방향
- 근무와 시간: 직업과 근무 시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대
- 경제 상황: 소득과 지출, 양육비 부담 계획
- 면접교섭: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는 방식과 일정에 대한 생각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은 적지 않습니다. 계획서는 이후 심리 과정에서 실제 양육 상황과 대조될 수 있으므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장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적는 것보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쪽이 양육자 판단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계획서가 아니라 별도의 사실과 증거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지켜 주는 태도를 담습니다.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는 양육자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건강과 양육 의지,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현재 환경을 바꿀 때 아이가 받을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계획서도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돌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양육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원 등록 내역, 일과표, 가족 사진과 대화 기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혼 뒤 거주할 집의 계약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양육계획서에 담을 내용과 소송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