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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별거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부부가 따로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별거 이혼 사유」를 많이 찾아봅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지, 어떤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안에서 별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별거 중 주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별거라는 말은 이 목록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는 보통 마지막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 이어진 기간, 그동안 부부가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원이 별거를 볼 때 살피는 사정

  • 별거를 누가, 왜 시작했는지 — 폭언·폭행·외도 같은 원인이 있었는지, 일방이 집을 나간 것인지
  •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연락, 왕래가 이어졌는지
  •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 사이의 신뢰가 이미 깨졌는지
  • 자녀의 양육과 부부 각자의 생활 상황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배우자가 먼저 하는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별거를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별거 중 조심할 점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생활비를 아예 끊으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악의의 유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 다른 이성과의 교류가 있었다면 부정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별거 사실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로 거주한 시기와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가 길어졌을 때 함께 생각할 점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몇 년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식의 기준을 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의 사유와 그동안의 관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고,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재산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 문제도 같이 다뤄지므로 별거 중에 쓴 생활비와 재산 변동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 날짜, 자녀 유무,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
  • 별거 중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송금 내역
  • 별거 장소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주소 이력
  •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부채)과 소득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에 이른 경위와 위 자료를 검토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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