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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이 생겼다면, 이혼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양육권 다툼이 생겼다면, 이혼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혼을 결심했거나 이미 별거 중인데,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감정이 앞서기 쉬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이 어떻게 다른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 미리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같은 양육권 다툼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양육자 지정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이미 소송 중이어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쪽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지므로 현재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지내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또한 양육권은 일상적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고, 친권은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 대리 등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두 가지는 구분되며, 이혼 때 서로 다른 사람이 맡도록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과 절차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협의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엄마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전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애착 정도
  • 양육 의지와 양육을 도와줄 환경, 주거와 생활 안정성
  • 아이의 나이와 의사. 아이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참작합니다.
  • 현재 아이가 지내는 환경을 바꿀 때의 영향

가정법원 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도 함께 정리

양육자가 정해지면 다른 쪽 부모는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민법 제837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못 갖게 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분담도 같은 협의·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지므로,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방식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부모의 갈등을 직접 겪게 되는 만큼,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도 맞습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막는 행동은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양육권 다툼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혼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이용 내역 등)
  • 평소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봤는지 보여 주는 사진·메시지·일정 기록
  •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주거, 근무 시간, 돌봄 지원 가능한 가족 관련 자료
  • 상대방과 나눈 양육 관련 대화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지금의 양육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떤 방향이 맞을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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