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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는 어떻게 따지나요

오랫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왔다면 이혼을 앞두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기여도를 어떤 사정으로 살피는지, 분할 대상 재산과 청구 기한,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직접 소득을 얻는 활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양육을 맡아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이바지한 사정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살피는 사정
기여도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부담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혼인 기간과 동거·별거 기간
- 가사·양육을 도맡은 정도와 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정
- 재산 형성에 직접 보탠 부분(부업, 가게 일 돕기, 상속·증여 자금 등)
한쪽이 낭비하거나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참작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비율을 예단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청구 기한
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처럼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까지 폭넓게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내기 전에 재산분할 합의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미 이혼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상담
상대방 명의 재산은 내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은행·증권 거래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대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모아 두시고,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혼인 중 사정을 검토해 협의와 소송 가운데 어떤 방향이 맞을지 안내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부동산 이전이나 금액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위 자료로 기여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친권·양육권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정해지는 문제이므로 함께 일정을 짜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