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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할 때 누가 갖게 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권, 이혼할 때 누가 갖게 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에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입니다. 양육권은 재산 문제와 달리 한쪽이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다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와 면접교섭,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민되는 점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때 누가 양육할지를 정해 신고하게 됩니다. 의견이 갈리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도 참고됩니다.

막연히 어머니가 유리하다거나 아버지가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양육 환경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다르다

양육권은 아이를 보호하고 길러 내는 권리와 의무이고, 친권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혼하면 양육자와 친권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양육자를 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 양육을 맡을 부모의 건강, 경제력, 생활 안정성
  • 주변에서 양육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 아이가 지금의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 기준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아이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횟수와 방식은 아이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 정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조정조서·판결로 정해 두면 강제 집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따로 살고 있다면

별거 중이라면 현재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상대방이 데려가 만나게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를 구하는 절차나 면접교섭 이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하고, 가족 사이의 갈등이 아이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툼이 길어질 때 알아 둘 점

양육권 다툼이 길어지면 아이가 부모의 갈등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을 통해 아이의 상태와 양육 환경을 살피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일과 양육을 어떻게 병행할지, 돌봄 공백은 누가 메울지 계획을 정리해 두십시오. 양육 방식은 이혼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아이의 나이와 학교, 평소 돌봄을 누가 해 왔는지 정리한 메모
  •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거주지 자료, 소득 자료
  • 아이와 관련된 병원·학교 기록
  • 상대방과 양육 문제로 오간 연락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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