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증액청구 방어, 상대방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는데, 어느 날 전 배우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서류가 도착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요구 금액이 지금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바꾸는 법적 기준, 증액 청구에 대응할 때 살펴볼 쟁점,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도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양육비 증액도 이 규정에 따라 심판으로 청구하며, 대법원은 당초 결정 뒤 사정이 바뀌었거나 당초 결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어할 때 살펴볼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양육비를 올릴 만큼 중요한 변화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양육자의 소득 변화, 지급하는 쪽의 소득과 재산 변동 등이 주로 비교됩니다.
- 증액 요구가 근거로 든 지출이 실제 자녀의 양육에 쓰였는지
- 이혼 당시 정한 금액이 어떤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의 현재 소득·재산과 부양해야 할 다른 가족
- 현재까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온 이력
양육비를 정하는 중심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이므로, 단순히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환경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증액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협의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심판 절차에서도 조정을 통해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로 정리되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 능력이 달라졌다면 오히려 감액을 구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소득과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숫자로 정리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위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비용이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소득과 양육 지출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사정변경이 없거나 요구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최근 소득을 알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 재산·채무 현황과 고정 지출을 정리한 자료
-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내역
- 이혼 당시의 합의서 또는 조정·판결 내용
마지막으로 상담 전에는 증액 청구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내용, 지급 내역, 현재 소득과 지출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증액 청구에 대한 답변 방향과 조정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