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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송달 후 연락두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 소장송달 후 연락두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장도 송달되었는데, 그 뒤로 상대방이 답변서도 내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닌지, 혼자 진행해도 되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달이 되었는데 연락이 끊긴 경우와 송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원고가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 구분하기

먼저 소장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이루어졌는데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와,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절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자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혼 사유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송달이 안 되거나 주소를 모를 때

주소가 달라져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 알려야 하고, 그래도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요건을 따져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증명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고가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주장대로 곧바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법원이 필요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 별거 시작 시점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 재산분할을 구한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자녀가 있다면 양육 상황과 양육비 관련 자료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때 재판부는 기록에 있는 자료로 이혼 사유를 살피고, 필요하면 원고 본인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기일마다 출석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이혼 효력과 재산분할, 양육 사항이 정해지므로, 이후 판결 송달 방식과 확정 시점까지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기간이 길다면 그 자체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서면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락두절이 길어질 때 알아둘 것과 상담 전 정리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원하는 모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소장 송달 여부를 알 수 있는 법원 기록, 마지막 연락 시점과 경위, 상대방의 최근 주소 단서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송달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공시송달 신청과 이후 절차 대응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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