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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청구소송,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지만, 소송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의 관할과 절차,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 금액을 정하는 기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양육비 청구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서 처음 정하려는 경우와, 이미 정했지만 부족해서 올리려는 경우로 나뉩니다. 또 아이가 아직 어린지, 곧 성년이 되는지에 따라 청구 실익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이 어느 경우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소 보정 방법이나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법원이 안내하기도 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세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 제837조에 근거해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정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상대방의 의견 확인, 조정 또는 심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서에는 자녀의 생활과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앞으로의 양육비는 청구한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해집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기 전에 이미 쓴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는 사실을 알고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기와 그 사정을 따져 보기 때문에, 언제부터의 양육비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특별한 치료, 사교육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필요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막연한 사정보다 영수증과 진단서 같은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신뢰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

금액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교육과 의료 필요, 양육 환경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지만, 기준표 금액은 표준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개별 사정에 따라 높거나 낮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긴다고 의심되면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거나 금융 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후속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합의서, 조정조서 등 이전 서류
  •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보육비 지출 증빙
  • 양육비를 요청하거나 독촉한 연락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상황과 소득 자료를 검토해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양육비를 직접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지니, 증빙은 월별로 정리해 두고 연락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서면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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