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전업주부 재산분할, 소득이 없어도 나눌 수 있나요

오랜 기간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온 전업주부는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이유, 분할 비율을 보는 기준, 청구 절차와 기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혼 직후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양육비, 위자료, 사해행위 취소 같은 수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전업주부의 이혼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라는 점, 상대방이 재산을 모르게 숨겼을 수 있다는 점, 양육을 맡게 되면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 명의는 분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냐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알아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 시점과 거래 상대방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정황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모두 가능하고,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맞벌이였다가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우나 자영업을 도운 경우에도 기여는 따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가게 일을 돕거나 장부를 관리한 사정이 있다면 가사에 더해 그런 노력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한편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와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를 보는 방식
법원은 부부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다른 쪽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 재산 형성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 양육의 부담이 컸을수록 가사의 기여는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이 일정한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과정, 각자의 기여 정도, 재산의 종류가 모두 고려되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이든 유리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증빙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증권 계좌 내역
- 보험, 연금, 퇴직금 가입 자료
- 대출과 채무 내역
- 가사와 육아를 맡은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경위와 가사 분담 자료를 검토해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변동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