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 변경, 증액이나 감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거나 양쪽 소득이 크게 바뀌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쪽은 증액을, 내는 쪽은 감액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바꿀 수 있는 근거, 변경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신청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육비는 바꿀 수 있나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양육비든 재판으로 정한 양육비든,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음 정할 때와 비교해 사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변경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보통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과 양육하는 사람 각각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교육·의료 등 필요한 비용, 물가와 생활 수준의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실직, 질병,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증가 같은 사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에는 법원이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며, 이 기준은 갱신되므로 그 시점의 기준과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표가 곧바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주의할 점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기존에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의로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효력이 언제부터인지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 기존 양육비를 정한 합의서나 판결문
- 정한 당시와 지금의 소득·재산 변화
- 자녀에게 추가로 필요한 비용 내역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기존 합의서 또는 심판문, 양쪽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내역, 양육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기존 결정과 현재 사정을 검토해 증액 또는 감액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