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외도 이혼 재산분할, 바람피운 쪽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이 드러난 쪽은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와 재산분할의 관계, 위자료와의 구분,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따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몫도 함께 평가합니다.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어떻게 다루나
외도를 주장하려면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위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도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가압류나 재산명시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 재산 목록과 명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외도를 보여 주는 증거와 알게 된 시점
- 자녀 양육 현황과 각자의 기여 내용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와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대출 현황, 외도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가사·양육 분담 내용을 준비해 두세요. 이혼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진 사유도 있어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외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루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