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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내 소득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내 소득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표를 보면 내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금액이 바로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가 말해 주는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소득과 자녀 연령 외에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지,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지 못할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양육자 입장에서는 현재 받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직 받지 못하는 양육비를 거슬러 청구할 수 있는지가 고민입니다.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었을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미 정해진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현재 상태가 협의로 정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기준표의 구조와 절차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합산한 구간과 자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구간별 금액과 표의 개정 내용은 법원 공개 자료에서 현재 적용되는 표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표를 참고하되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표를 쓰는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 각자의 소득을 확인해 합산하고, 합산 소득이 속하는 구간과 자녀 연령에 맞는 칸에서 표준 금액을 찾습니다. 그 뒤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 비율을 나누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표 금액을 조정하는 사정

표는 평균적인 양육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교육 비용이 통상보다 높게 들었던 가정 사정, 부모 일방의 재산 상황과 부채 등이 고려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다른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감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신고된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소득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소득을 줄이거나 숨기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와 이행 확보, 준비할 자료

양육비는 이혼 때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양육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 시점과 양육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 명령 같은 제도를 검토합니다.

  • 부모 각자의 최근 소득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자녀의 나이, 학교, 병원비·교육비 지출 자료
  •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기존에 정한 양육비 서류
  • 재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 자료를 검토해 양육비 산정 쟁점과 청구·조정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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