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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청구 방법과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소송, 청구 방법과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을 통해 정하고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는지,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 절차의 흐름, 금액을 가늠하는 요소,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양육비 문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둘째, 합의나 판결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 소득이나 양육 환경이 달라져 금액을 바꾸고 싶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양육비 심판 청구, 이행 확보 절차, 변경 청구 중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요건과 절차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확보 절차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청구서 제출, 상대방 답변, 조정 또는 심리, 심판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비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금액을 가늠하는 요소

법원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과 교육 및 의료 필요, 양육 환경을 함께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지만,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어느 시점부터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자료와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송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합의서 또는 이전 조정조서, 판결문
  •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 자녀의 학원비, 병원비, 보육비 지출 내역
  • 양육비를 요구하며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상황과 소득 자료를 검토해 청구와 이행 확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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