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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결심했더라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판결까지의 흐름과 단계마다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가 정리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곧 이혼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소송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도중에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 절차(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
  •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 심리
  • 판결 선고, 이후 항소 여부 결정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하는데, 신고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정해지는 쟁점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가 함께 다뤄집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사진, 진단서 등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 자료와 채무 자료
  • 자녀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방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재산 자료를 검토해 소송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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