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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소송, 어떤 사정이 달라져야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 증액소송, 어떤 사정이 달라져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아이는 자라고 교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올려 달라고 말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육비 증액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살피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정리해 둘 자료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증액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

대표적인 경우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비·학원비가 크게 늘어난 때입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 양육을 맡은 쪽의 소득이 줄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경우에도 증액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거나 당장 생활이 빠듯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정이 기존 양육비를 정하던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의 기준과 절차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조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증액도 이 변경 청구의 한 모습으로 다룹니다.

법원은 기존 금액을 정한 이후 사정이 달라졌는지,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각자가 양육에 들이는 몫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삼지만, 표의 숫자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가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관할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할 일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와 자료로 보여 주는 것, 둘째, 늘어난 비용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증액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소득 감소 등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가 있는 경우

증액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액 청구와 별개로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증액이 필요해진 시기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판결문·협의서
  • 양육비를 받은 계좌 내역과 지급이 밀린 기간
  • 교육비·학원비·의료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영수증
  • 양쪽의 소득과 재산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등)
  • 증액을 요청했을 때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당시 정해진 내용과 현재의 양육 상황, 양쪽의 경제 사정을 검토해 증액 청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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