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한 경우는, 사정변경 기준과 절차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었는데 정해 둔 금액은 그대로라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인정되는 기준, 청구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나 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금액을 정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증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의료비 등의 증가
- 양육자의 소득 감소나 질병 등으로 양육 부담이 커진 경우
- 상대방(비양육친)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
-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사정의 상당한 변화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생활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구간과 금액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청구 시점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
양육비 변경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조서로 남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기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증액과 별개로 이행 확보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변경의 효력이 청구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시점에 바로 청구를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액과 함께 과거에 부족했던 양육비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양육비는 청구 이전 기간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고, 사정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 증액을 청구하기 전에 양쪽의 소득과 지출 변동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로 양육비를 올리고 싶다면 서면으로 남기고 공증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자료
- 기존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
- 자녀의 학원비·교육비·의료비 지출 내역
- 양쪽의 소득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
- 양육비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증액 청구의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