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특유재산 재산분할, 내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혼인 전에 모아 둔 예금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도 나눠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은데 내 몫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다툼이 생길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대표적이고, 혼인 전에 쌓은 예금과 부동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인지와 별개로 실제 형성 경위를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가 처음부터 분명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혼 전 마련한 전세금이 혼인 중 집을 사는 데 쓰였거나, 증여받은 돈을 공동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돈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어느 부분이 특유재산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도 같은 자료로 반박하므로, 불리한 부분까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상속받은 집의 대출 상환에 다른 쪽의 소득이 쓰였거나, 가사와 육아로 재산 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여를 인정할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등기, 증여 계약서, 혼인 전 잔액이 남아 있는 통장 사본처럼 출처가 분명한 자료가 있으면 다툼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에서 나온 소득이나 그 재산을 팔아 새로 산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한 가지 참고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이 한 계좌에 섞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 상속·증여받은 돈을 부부 공동 생활비나 주택 구입에 쓴 경우
- 상대방이 사업이나 투자로 특유재산을 크게 늘렸을 때 배우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볼지
-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버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 전후 통장 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상속·증여 관련 서류
- 대출 상환 기록과 재산 취득 시기·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기간 중 가사·육아·내조 분담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