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 채권추심, 상대가 지급을 미룰 때 받는 방법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기거나 일부만 들어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대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해 먼저 확인할 것,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수단, 강제집행의 순서와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받을 근거가 있는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지급 의무를 확인해 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심판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법원을 거친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 당사자끼리만 합의서를 쓴 경우라면 공증을 받았는지, 집행을 바로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 금액을 정하지 않았거나 합의서가 없다면 양육비 청구 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문서가 없거나 집행력이 없다면 곧바로 추심에 들어가기 어렵고,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수단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한 재판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법원이 이행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방식, 정기적인 양육비가 밀렸을 때 상대방의 급여를 주는 곳에 직접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소득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으로 받는 순서
집행력 있는 문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나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집행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월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와 주의할 점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증 합의서 같은 집행력 있는 문서
- 양육비 입금 내역과 밀린 금액을 월별로 정리한 표
- 상대방의 직장, 사업장, 주소, 보유 재산에 관한 단서
- 독촉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직접 찾아가 독촉하거나 직장에 연락해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와 재산을 검토해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