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혼수 예단 반환, 파혼이나 이혼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가 주고받은 혼수와 예단, 예물은 금액이 크고 오간 경위도 제각각입니다. 혼인이 깨졌을 때 이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돌려줘야 하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혼수·예단 반환 문제를 혼인 신고 전과 후, 이혼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툼이 생겼을 때 정리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혼수, 예단, 예물은 어떻게 구분되나
흔히 예물은 결혼 전에 서로 주고받는 반지, 시계 같은 물건을, 예단은 신부 측이 신랑 측에 보내는 금전이나 물품을, 혼수는 신혼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름보다 오간 목적과 경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원은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어야 하는 조건이 붙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누가 구입해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약혼 해제나 혼인 신고 전 파혼의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않고 끝났다면 받은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누가 파혼의 원인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위자료 청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혼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경우
혼인이 성립해 일정 기간 함께 생활했다면 예단과 혼수를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혼 과정에서 이 물품과 금전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는지, 한쪽의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사실상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책임, 물품의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부부 공동재산으로 함께 쓰인 혼수 가전과 가구
- 한쪽 가족이 마련해 준 금전이나 부동산 보조금
- 시댁이나 처가에서 받은 지원과 그 약정 여부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점검할 점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오간 물품이 어떤 성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양가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은 경우와 한쪽만 일방적으로 부담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이미 사용해 가치가 줄어든 가전과 가구는 반환 대상이나 금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반환 청구는 감정이 상한 가운데 진행되기 쉬워, 상대방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다투다 오히려 말이 꼬이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 사항과 근거를 정리해 전달하고, 대화는 메시지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수와 예단은 양가의 관계가 얽힌 문제이므로, 반환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갈 때의 절차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반환을 구하는 민사 청구나, 이혼 소송 안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 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든 오간 물품의 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현금 전달이라면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대화, 주변 사람의 확인 등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기 쉬우니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세요.
예단을 돌려받기로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정리할 자료
- 예단과 혼수 목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구입처 자료
- 양가가 오간 대화(메시지, 녹취)와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 예식 준비와 파혼 또는 별거에 이른 경위를 정리한 시간순 메모
- 혼인 신고 여부와 실제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 청구의 가능성과 이혼 절차 안에서의 정리 방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