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외도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할 점, 이혼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외도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할 점, 이혼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배우자의 늦은 귀가, 숨기는 휴대전화, 설명이 맞지 않는 카드 내역을 보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증거입니다. 다만 마음이 급해 무작정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거나 몰래 녹음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모을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때 어떤 사정이 문제 되는지, 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인지,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은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외도가 의심될 때 흔히 하는 고민

의심 단계에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로 따져 묻는 순간 자료를 지우거나 숨길 수 있고,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시간만 보내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가진 자료가 어떤 것인지,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외도 사실뿐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황도 함께 보게 되므로 증거 하나에만 매달리기보다 전체 그림을 놓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와 증거가 필요한 이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법원에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 메신저 대화 화면, 숙박·결제 내역, 차량 이동 기록처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출처와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방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풀어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장치나 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집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외도를 의심하게 된 시점과 계기, 그동안 있었던 일의 경과
  •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등 자료와 입수 경위
  • 혼인 날짜, 자녀 정보, 부부 공동 재산과 채무 현황
  •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서 외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내용이 있는지

법무법인 수림은 가지고 계신 자료와 입수 경위를 검토해 이혼·위자료 청구에서 쓸 수 있는 부분과 조심할 부분을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