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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혼인 파탄 책임이 있어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외도나 폭언 등으로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한 법원의 기본 입장, 사건에서 살피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이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만 어떤 사건에서나 이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의사 여부,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 이후의 경과, 양쪽 책임의 정도, 자녀의 상황,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상대방도 혼인 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는지
-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경중
- 별거가 이어진 기간과 그동안의 양육·부양 이행
- 이혼 시 상대방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혼이 가능해도 따라오는 문제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유책 여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질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파탄 경위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 유지 의사와 함께 위자료, 양육비 등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볼 점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은 쪽은 이혼에 응할지, 혼인 유지를 주장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혼에 응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은 따로 정리해야 하며, 소송 중 제출하는 서면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보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를 원한다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을 계속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으로 남겨 둔 사실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현재 혼인 관계의 실제 상태와 상대방에 대한 부양 및 양육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일정을 미리 짜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유책 여부와 파탄 경위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상담 전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대화 내용, 문자·메신저 기록
- 별거 시작 시점과 주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 내역
- 혼인 기간 동안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파탄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청구 또는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