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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이혼할 때 기여도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집, 예금,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 숫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명의가 한쪽이면 불리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재산분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기여도를 무엇으로 따지는지,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는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제도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을 한 사람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핵심은 재산이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인가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기여도로 따집니다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과 가사·양육의 분담, 재산을 모으고 유지한 과정, 나이와 건강,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보고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맞벌이인지, 한쪽만 소득이 있었는지
- 가사와 육아를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 재산 형성에 부모의 도움이 있었는지
- 혼인 기간이 짧은지 긴지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더라도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나눌 재산과 나누지 않는 재산
혼인 중 모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도 함께 따집니다. 생활비나 주택 마련을 위한 채무는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한쪽의 개인적 낭비로 생긴 채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진행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법원은 재산 목록과 각자의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자료를 모은 뒤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동산을 한쪽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이 있으며,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양쪽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 신고 전후로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재산 규모와 기여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예금·증권 계좌 거래내역과 보험 증권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출·채무 내역
-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경위를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목록과 기여 경위를 검토해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알맞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