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못한 쪽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같은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까지 나눠 줘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반대로 잘못한 쪽에서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위자료와의 관계, 분할 대상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나눠 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잘못이 있는 쪽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정산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책임 정도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로 묻습니다. 외도나 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하고, 혼인 중 쌓은 재산의 기여는 재산분할로 따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위자료 성격을 재산분할에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판단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분할 대상에는 부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같은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고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 내용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금융 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으므로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구 시기와 절차
이혼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민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에 분할 대상과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부동산 이전이 필요하면 등기 절차까지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잘못을 인정한 쪽이 죄책감에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합의서에 각각의 금액과 근거를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잘못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전부 거부하겠다고 버티면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 기간과 부부 재산의 목록(부동산 등기, 예금, 대출 내역)
-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각자 기여한 내용
- 이혼 원인과 관련된 증거
- 소득 자료와 가사, 육아 분담에 대한 정리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위자료 청구, 보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