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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상간자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과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 필요한 증거와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는 경우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고,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평온한 혼인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사정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 사정 등이 반영됩니다.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거나 이혼 합의에서 정산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간자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소장을 받았을 때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이동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방법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관계의 실제 내용,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미 관계를 정리했는지 등을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순서를 나눌지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혼인 지속 여부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 배우자가 이미 용서했거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법적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어느 쪽 입장이든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대화 내용, 사진 등 관련 자료
-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