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법률상담,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은 상담 자리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답을 얻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이혼법률상담을 앞두고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과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 상담 기관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고민
상담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이미 별거 중인 경우, 상대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함께 알려 주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절차와 쟁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과 소송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 파탄에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은 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달리 취급됩니다. 부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와 양육 환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었거나 외도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모르고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반소나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위험을 미리 따져 보고 현실적인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담 뒤에는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물어보세요. 한 번의 상담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자료를 더 모은 뒤 이어서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기관을 고를 때는 가사 사건을 얼마나 다루는지, 상담 뒤 이어질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세요. 이혼 사건은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한 가지 쟁점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 가운데 법령이나 절차에 관한 설명은 법원과 정부 기관의 안내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 시기·별거 시작 시점을 적은 메모
-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 등 재산과 부채 자료
- 갈등의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사진, 진단서, 녹음 등
- 자녀의 나이, 양육 현황, 양쪽의 직업과 소득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협의이혼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